관세 및 VAT 환급
통관
체코는 유럽 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체코로 들어올 때 더 이상 세관 검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선으로 도착하면 세관 직원이 만날 수 있습니다. 최대 300유로(담배 및 주류 제외)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항공으로 도착하는 경우 한도가 430유로로 증가합니다. €10,000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입국해야 하는 드문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알려야 합니다.
방문객은 다음을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200개피의 담배 또는 최대 3g의 시가 100개, 50개비의 시가 또는 250g의 흡연 담배; 1리터의 알코올 또는 22% 알코올 이상의 증류주, 2리터의 강화 와인 또는 스파클링 와인 또는 2리터의 스틸 와인 향수 50g.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제한 품목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우유 및 유제품, 식물 및 야생 동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발물, 무기, 마약 및 음란물을 반입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는 VAT가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추가되지만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가격에 포함됩니다. VAT 금액은 21%이지만 식품, 서적, 신문 및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세율이 15%입니다. EU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VAT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U 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VAT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체코 관세청의 웹사이트는 www.celnisprava.cz 입니다.
프라하의 면세 쇼핑
– 매장에서 면세 수표를 요청하십시오. 유럽 연합을 떠날 때 면세 수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EU를 떠날 때 세관에서 구매를 신고하고 수표에 도장을 찍습니다.
– 그런 다음 공항에서 면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구매한 상점과 협력하는 교환원 또는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www.globalbl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