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의료 보험
체코에는 국립 또는 사립 의료기관이 모두 존재한다. 대부분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보험사와 계약이 되어 있다. EU 국가 국민으로 유럽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은 진찰비 등의 소요경비를 직접 본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 구조대 및 응급 의료 구조대
급성 질환, 부상 등 위급 사항에는 병원의 응급실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의 경우 응급의료구조대를 부른다.응급 전화는 112이다.
약국
체코의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제한되어 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지급되는 약은 전액이 보험처리 되어 무료거나, 또는 보험사가 약값은 전액 지불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약값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약도 있다.
의사 처방전 유효기간:
– 응급처치 시 발행된 처방전의 경우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 항생제 처방전은 3일
– 기타 모든 처방전 유효기간은 1주일
EU국가 국민의 의료보험
2004년 중반부터 다른 EU국가로 여행하는 모든 EU 국가 국민은 유럽 의료보험증을 소지할 경우 EU, EHP, 스위스의 의료 기관에서 의료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EU 국가 외 국민 의료보험
EU국가 외 국민의 경우 체코 입국 전, 미리 여행자 의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 보험이 없을 경우 현금을 지불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추가 보험
추가 여행자 보험은 EU국가 국민도 유용하다(예를 들어 본국 이송 비용 보험 처리). 장기 여행객을 위한 추가 여행자 의료 보험은 체코의 종합의료보험사(www.vzp.cz)가 서비스를 제공한다.